민주조선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기관지
주체적정권건설사에 불멸할 고귀한 업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혁명주권강화를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도(직할시),시(구역),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의 날을 맞으며 온 나라 전체 인민은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주체혁명의 새시대에 맞게 우리의 혁명주권을 더욱 튼튼히 다져주시고 공화국정권이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충실히 수행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정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인민정권이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창조적능력의 조직자,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보호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전환기의 요구에 맞게 우리의 국가정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심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모든 국가활동을 지향시켜나가는데서 최고인민회의가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수산태양궁전법,우주개발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들인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와 《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중요법과 법령들이 채택된것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세심한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우리 인민의 성스러운 투쟁을 통하여 이룩한 성과와 국가핵무력정책을 공화국의 최고법으로 담보하는 필수불가결한 력사적,정치적과제를 빛나게 달성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는 우리 국가의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의 75년에 걸치는 존엄높은 주권활동사와 공화국의 헌정사에 괄목할 페지를 아로새긴 력사적인 회의로 기록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와 도(직할시),시(구역),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들이 우리의 주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는 계기로 되도록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맞으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전국의 모든 선거자들에게 보내주신 공개서한은 오늘도 천만인민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키고있다.

몸소 각급 주권기관 선거장들을 찾으시여 평범한 근로자들에게 투표해주시고 인민의 대표로서 인민의 믿음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자기앞에 맡겨진 본분을 다하여 인민의 충복이 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도 주신 절세위인의 끝없는 헌신과 로고가 있어 우리의 인민정권은 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정권으로 더욱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정권이 자기의 사업체계와 방법을 부단히 개선해나가도록 하시고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와 경제조직자적기능을 비상히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당대회와 당중앙전원회의들을 비롯한 여러 계기에 내각이 공화국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할데 대하여서와 각급 인민정권기관들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나갈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쳐주시였으며 혁명적인 조치들도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제14기 제5차회의,제14기 제7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들은 공화국정부앞에 나서는 임무와 투쟁과업들을 밝힌 강령적지침이고 국가정권기관의 전투적위력을 백방으로 높여 우리식 사회주의발전을 힘있게 추동할수 있게 하는 불멸의 대강이며 원대한 리상과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국가와 인민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백과전서적인 혁명문헌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공고한 정치풍토,국풍으로 확립하도록 하심으로써 우리 공화국정권의 우월성이 더욱 높이 발양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와 중요당회의들에서 인민정권기관들의 모든 활동을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사업으로 일관시키는데서 반드시 틀어쥐고나가야 할 근본지침과 실행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사회주의법을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인민의 요구를 기준으로 하여 제정하고 수정보충하도록 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비상방역법,의약품법,위기대응법,식료품위생법 등의 제정과 수정보충에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관이 반영되여있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에는 힘겨울수록 어린이들에게 정성을 더 쏟아붓고 그 사랑의 힘으로 미래를 향하여 완강하게 나아가는것이 우리 혁명의 전진방식,발전방식으로 되여야 한다는 당중앙의 숭고한 뜻이 구현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7차전원회의에서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이 새로 수정보충됨으로써 우리 주권의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성격을 더욱 뚜렷이 할수 있게 되였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은 근로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최우선,절대시하는 존엄높은 공화국의 공민된 긍지드높이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적극 참가하여 우리의 인민정권을 반석같이 다져나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다.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위대한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사회주의 우리 조국은 참다운 인민의 나라로 무궁토록 빛을 뿌릴것이다.

[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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