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조선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기관지
보충된 법조항

주체69(1980)년 3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보건법초안을 보아주실 때였다.

바쁘신 시간을 내시여 초안을 구체적으로 보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일군을 부르시여 법은 간단명료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간결하게 만들라고 이르시였다.그러시고는 어떤 조항은 빼고 어느 조항과 어느 조항은 합치라고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명확한 방도를 밝혀주시고도 무엇이 부족하신듯 이윽토록 생각을 더듬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에게 조항이 이렇게 많은데 어린이들에게 영양제를 공급할데 대한 문제는 왜 반영하지 않았는가고 물으시였다.

이미 어린이보육교양법에 구체적으로 밝혔기때문에 인민보건법에는 반영하지 않았다는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래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에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언제나 마음쓰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후대들에 대한 사랑의 세계가 비껴있었다.

이렇게 되여 인민보건법에는 어린이들에게 영양제를 공급할데 대한 법조항이 새롭게 보충되게 되였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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