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조선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기관지
법채택 및 수정보충사업 활발

올해에 들어와 나라의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새로운 부문법채택과 현행부문법수정보충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지난 2월 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4차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길관리법,수재교육법,국가상징법 등의 채택이 의안으로 상정되였다.

철길관리법에는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철길건설을 진행하며 철길보호관리를 위한 사업체계를 정연히 세우는것을 비롯하여 철길관리사업에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과 철길을 리용하는 기관,기업소,단체들에서 지켜야 할 원칙들이 밝혀져있다.

전문분야별로 특출한 인재들을 키워낼수 있게 정연한 수재교육체계를 세우고 더욱 완비해나가며 수재교육기관과 단위의 학생선발과 교육강령작성,교육조건보장 등에서 나서는 문제들이 수재교육법에 반영되여있다.

국가상징법에는 모든 공민들이 국가상징들을 정중히 대하고 적극 보호하도록 하며 국가상징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에 큰 힘을 넣어 우리 국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애국심을 깊이 심어줄데 대한 문제 등이 규제되여있다.

전원회의는 상정된 법초안들에 대한 의견들을 연구심의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길관리법,수재교육법,국가상징법 등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하였다.

지난 3월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들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의법의 채택과 로동보수법,인민보건법,의료법,도로교통법 등의 수정보충에 관한 문제들이 상정심의되였으며 해당한 정령들이 채택되였다.

장의법은 당과 혁명,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다가 떠나간 동지들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키며 혁명선배들을 존대하는것이 하나의 사회적기풍으로 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로동보수기준의 갱신과 생활비,상금,장려금의 계산지불,로동보수지불확인을 비롯한 로동보수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더욱 엄격히 세우기 위한 내용들이 로동보수법에 보충되여 근로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데 기여할수 있게 되였다.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고 인민들의 귀중한 생명건강을 적극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법적으로 담보하는데서 절실한 내용들을 인민보건법과 의료법에 구체화하였다.

해당 일군은 새로 채택되거나 수정보충된 법들은 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을 법적으로 담보하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인민들의 권익보장에 적극 이바지할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이와 같은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엄 영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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