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조선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기관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78호 주체112(2023)년 1월 15일
평양시 화성구역의 거리,동이름을 정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평양시 화성구역에 1단계로 1만여세대의 살림집이 훌륭히 일떠서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룡성다리로부터 평양온실농장입구까지의 구간을 화성거리로 한다.
2.화성구역에 내오는 동이름을 화성1동,화성2동,화성3동,청화1동,금릉1동으로 한다.
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세울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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