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조선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기관지
국제로인의 날

10월 1일은 국제로인의 날이다.

국제사회는 세계적으로 로인인구비률이 계속 늘어나고있는 실태와 관련하여 인구고령화문제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며 년로자들에 대한 사회경제적 및 보건의학적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는데로 견해일치를 보게 되였다.

이로부터 1990년 유엔총회 제45차회의에서는 《국제로인행동계획실시와 활동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고 해마다 10월 1일을 국제로인의 날로 기념할것을 결정하였다.

해마다 유엔은 국제로인의 날을 맞으며 년로자들의 요구와 현실적조건에 맞게 주제를 제시하고 다양한 행사들을 조직하고있다.로인들의 권리와 리익을 해치는 행위를 없앨데 대해서와 사회활동과 생산활동참가를 장려하여 생활상안정을 담보해주며 사회적 및 보건의학적방조를 주는데서 국제적인 보조를 맞춰나갈데 대하여 각국에 호소하고있다.

최근년간 인구고령화는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있으며 이것은 많은 문제를 산생시키고있다.

여러 나라에서 로인들에 대한 부양과 의료봉사,생활보장 등의 대책들을 따라세우지 못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많은 늙은이들이 생활상고통을 겪고있다.

특히 개인리기주의,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 로인들은 거치장스러운 존재로 되여 자기가 낳아 키워준 자식들에게서까지 버림을 받고 천시의 대상이 되고있으며 지어 생명까지 잃고있다.수많은 로인들이 가정과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고독하게 살다가 생을 마치고있으며 지어 자살의 길을 택하는 로인들도 많다.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는 우리 나라에서는 년로자보호사업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있으며 로인문제와 관련한 대책들이 당과 국가의 시책으로 세워지고 철저히 집행되고있다.조선년로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를 조직하여 년로자보호사업을 통일적으로 조직지도하고 장악통제할수 있게 하였다.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로자보호법》을 채택함으로써 년로자보호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며 년로자들을 존대하고 그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한 법적담보를 마련하였다.나라의 곳곳에는 전쟁로병보양소와 양로원들이 훌륭히 일떠서고 년로자들 누구나 당과 국가의 따뜻한 보살핌속에서 혁명선배로 떠받들리우며 참된 권리와 리익을 보장받고있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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