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조선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기관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4차전원회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4차전원회의가 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전원회의를 사회하였다.

전원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사무국,성,중앙기관의 해당 일군들이 방청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비밀보호법,철길관리법,수재교육법,대부법,국가상징법의 채택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의 집행감독정형총화에 관한 문제 등이 의안으로 상정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된 해당 법초안들의 기본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전원회의는 상정된 법초안들에 대한 의견들을 연구심의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비밀보호법,철길관리법,수재교육법,대부법,국가상징법 등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하였다.

전원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의 집행감독정형을 총화하고 철저한 법집행을 위한 실무적대책들이 반영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을 채택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각급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들에서 새로 채택된 법들을 통한 준법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하며 해당 기관들에서 법제정법의 요구에 맞게 법시행규정과 세칙들을 정확히 작성,시달하여 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을 법적으로 담보할데 대하여 강조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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