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조선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기관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1179호 주체112(2023)년 1월 15일
평양시 룡성구역의 일부 동이름을 고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평양시 룡성구역 룡문동을 룡문1동으로,화성동을 룡문2동으로 고친다.
2.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세울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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