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6호 주체108(2019)년 9월 26일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데서 모범적인
단위들에 모범준법단위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여 혁명적준법기풍을 확립하였으며 당정책관철과 혁명과업수행에서 모범적인 다음의 단위들에 모범준법단위칭호를 수여한다.
민들레학습장공장
민들레담배공장
락랑구역 승리소학교
평양화학건재공장 기와직장
서포가스충진사업소
락랑구역 정백남새전문협동농장 농산제1작업반
전기기계공업관리국 자재상사
축전경흥상점
신양군 인평소학교
성천군중소형발전소운영사업소
성천군 읍협동농장 제2작업반
은산군피복공장
회창군수의방역소
금강군 금강소학교
법동군 법동소학교
문천시 제련초급중학교
문천봉화피복공장
통천군편의봉사사업소
금강군 속사협동농장 제1작업반
청진시 수남구역 신향초급중학교
청암바다련어사료보장수산사업소
청진시 신암구역원료기지사업소
라선대외운수사업소 원정분소
신성천전철대 인평전철중대
신성천객화차대 신성천렬차검사중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