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51호                                                    주체108(2019)년 6월 6일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데서 모범적인 단위들에
모범준법단위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여 혁명적준법기풍을 확립하였으며 당정책관철과 혁명과업수행에서 모범적인 다음의 단위들에 모범준법단위칭호를 수여한다.

김일성종합대학 류학생숙소
국제친선전람관
동대원구역 삼마소학교
서포닭공장
모란식료공장
평양시인민위원회
   건물관리국 자재상사
봉화산려관
사동옷공장

남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
    자력갱생직장
남신은하피복공장
대성산유원지종합식당
조선출판물수출입사
    정평인쇄소
덕천시식료수매종합상점
북창탄부오리공장
자강도산림관리국
    산림과학연구소

성간군 수침초급중학교
성간닭공장
중강군목재가공공장
고풍군세멘트공장
고풍군 룡당협동농장
    제3작업반
전천군 읍남새전문협동농장
    과수작업반
전천군 화암협동농장
    제3작업반

린산군자동차사업소
연탄군 연탄국수집
황해북도농촌경리위원회
     송죽공예전문협동농장
         청년축산작업반
순천철길대 중평철길소대
순천철도병원
덕천철도상업관리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