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유산보호법이 수정보충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민족유산보호법을 수정보충하여 발표하였다.
수정보충된 민족유산보호법은 6개 장에 70여개의 조문으로 되여있으며 물질유산과 비물질유산, 자연유산의 보호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규제하고있다.
민족유산보호법이 수정보충됨으로써 민족유산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 잘 보호하고 옳게 계승발전시켜나갈수 있는 법적담보가 마련되였다.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수정보충된 민족유산보호법의 요구를 잘 알고 철저히 집행해나감으로써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더욱 빛내여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