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이 수정보충되였다
최근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해운법을 수정보충하여 발표하였다.
수정보충된 해운법에는 려객수송과 짐수송,용선과 정기수송을 비롯하여 해상운수와 관련한 법적요구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있다.
해운법의 수정보충은 국가가 해운분야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늘어나는 배수송수요를 보장하며 인민경제를 발전시킬수 있게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해운법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수정보충됨으로써 국가의 해운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고 해상운수발전을 힘있게 추동할수 있는 튼튼한 법적담보가 마련되였다.
해당 기관들에서는 수정보충된 해운법의 요구를 잘 알고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해상운수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